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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ENVEX 홈페이지 리뉴얼 및 기능개선 용역」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공시

관리자

2026-06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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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 제43조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) 및

동법 시행령 제35조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)에 따라,

 

 

「ENVEX 홈페이지 리뉴얼 및 기능개선 용역」과 관련한

「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」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