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- 환경 분야별 법정 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법령 준수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 산업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고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-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·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
환경기술인 등 8개 분야 17개 과정 운영
교육명 | 과정 | 교육시간(시간) | 교육수수료(원) (부가가치세 면제) |
근거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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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기술인 대기 / 수질 / 소음·진동 |
대기환경기술인 | 과정별 상이 | 과정별 상이 |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|
수질환경기술인 | 물환경보전법 제67조 | |||
소음·진동환경기술인 |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| |||
폐기물처리담당자 배출 / 처리·재활용·수집운반 |
폐기물배출자 | 4 | 22,500 | 폐기물관리법 제35조 |
의료폐기물배출자 | 4 | 22,500 | ||
폐기물처리담당자 | 6 | 22,500 | ||
개인하수·분뇨담당자 | 개인하수·분뇨담당자 | 14 | 45,000 | 하수도법 제67조 |
실내공기질관리자 | 실내공기질관리자 | 6 | 22,500 |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|
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 / 저수조청소업자 |
건축물관리자 | 8 | 32,000 | 수도법 제36조 |
저수조청소업자 | 8 | 32,000 | ||
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|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| 과정별 상이 | 과정별 상이 |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|
「대기환경보전법」등 교육분야별 근거법령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 등 담당자
집합 / 사이버 중 택1
* 과정에 따라 교육방법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