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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법정교육(환경기술인 등)

목적

  • 환경 분야별 법정 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법령 준수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 산업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고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  •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·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

교육과정 안내

환경기술인 등 8개 분야 17개 과정 운영

교육명과정교육시간(시간)교육수수료(원)
(부가가치세 면제)
근거법령
환경기술인
대기 / 수질 / 소음·진동
대기환경기술인과정별 상이과정별 상이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
수질환경기술인물환경보전법 제67조
소음·진동환경기술인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
폐기물처리담당자
배출 / 처리·재활용·수집운반
폐기물배출자436,000폐기물관리법 제35조
의료폐기물배출자436,000
폐기물처리담당자636,000
개인하수·분뇨담당자개인하수·분뇨담당자1472,000하수도법 제67조
실내공기질관리자실내공기질관리자636,000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
수도시설의 관리자
건축물관리자 / 저수조청소업자
건축물관리자832,000수도법 제36조
저수조청소업자832,000
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과정별 상이과정별 상이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

교육대상

「대기환경보전법」등 교육분야별 근거법령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 등 담당자 

교육형태

집합 / 사이버 중 택1

* 과정에 따라 교육방법 상이
  (법정교육 홈페이지 내 과정 안내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