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환경교육센터 기능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법령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