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한국환경보전원은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5조의9(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)에 따라
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업무를 대행
※ 한국환경보전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(’26.4.8.)
한국환경보전원은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5조의9(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)에 따라
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업무를 대행
※ 한국환경보전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(’26.4.8.)
※ 「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」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-86호, ‘26.4.8.
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·개인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
※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5조의7(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)
신청서 작성
사업계획 승인
사업추진
실적인정 요청
※ 「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35조의10(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)
실적인정 접수
장부·서류 확인
추가검토(필요시)
실적인정 결정
기록 및 증서 발급
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질적 향상을 위해 생태적·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·관리되고 있는 복원사업에 대해 전문기관(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)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
※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5조의8(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)
| 항목 | 인증기준 |
|---|---|
| 1. 자연환경복원사업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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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자연환경복원사업 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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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자연환경복원사업 유지·관리 및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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