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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
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
한국환경보전원은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5조의9(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)에 따라
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업무를 대행

※ 한국환경보전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(’26.4.8.)

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 제1호. 기관명 한국환경보전원,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-2, 대표자 신진수, 지정일 2026년 4월 8일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급.

대행업무

  • ① 민ㆍ관 협의체 구성·운영, 기부채납 및 참여 실적 인정
  •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
  •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
  • ④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·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
  • 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지원 및 추진현황 조사·관리

※ 「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」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-86호, ‘26.4.8.

위치 및 문의처

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

  •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-2 YD빌딩, 6층
  • 대표전화 : 02-3406-2503, 2534
  • 대표 이메일 : jdw0701@keci.or.kr , jjh0719@keci.or.kr

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참여

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·개인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

  • 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,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
  • ②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
  • ③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
  • ④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(설계, 시공, 사후관리 등에 관한 능력)을 무상으로 제공
  • ⑤ 자기소유의 토지 또는 ①에 따라 기부된 토지 또는 ③에 따라 대여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자연환경복원사업 실시

※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5조의7(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)

참여 절차

신청서 작성

  • 1. 사업컨설팅(센터 협의)
    • - 참여방식, 참여내용, 사업방향 등
  • 2. 민·관협의체 구성
  • 3. 신청서 작성
    •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      [별지 제5호의3서식]

사업계획 승인

  • 1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(민간→센터)
  • 2.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(기후부)

사업추진

  • 1. 설계 및 참여사업 시행에 대한 실적 보고(민간→센터)
  • 2. 생태자문 및 생태복원감리 운영
  • 3. 준공확인

실적인정 요청

  • 1. 실적인정요청
    • - 사업계획 및 성과 보고서 등
    • - 복원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
      가. 탄소흡수량
      나.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·기능 증진
      다. 오염물질의 저감
      라. 자연환경보전교육 등 그 밖의 기여활동

실적인정 확인 사항

  • ①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자와 실적인정 요청자와의 동일여부 확인
  • ② 제출된 사업참여 계획서 및 추진과정에서의 보고 내용 등을 검토하여 참여 내용 일치여부 확인
  • ③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활동 여부 확인
    • 가. 탄소 흡수량
    • 나.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
    • 다. 오염물질의 저감
    • 라.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활동

※ 「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35조의10(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)

실적인정 절차

실적인정 접수

  • 1. 인정요청서 수신
  • 2. 제출서류 검토

장부·서류 확인

  • 1. 참여 신청자 및 요청자 동일 여부 확인
  • 2. 계획서 및 추진현황 검토

추가검토(필요시)

  • 1. 제출서류 미비시 추가 검토
  • 2. 기여활동 여부 확인
  • 3. 전문가 자문 실시

실적인정 결정

  • 1. 실적인정 결정

기록 및 증서 발급

  • 1. 인정 대상사업 장부 기록
  • 2. 실적인정서 발급

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이란?

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질적 향상을 위해 생태적·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·관리되고 있는 복원사업에 대해 전문기관(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)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

※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5조의8(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)

인증기준 (「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별표 2의3(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))

항목 인증기준
1. 자연환경복원사업 절차
  • 가. 후보목록과의 정합성이 높거나 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
  • 나.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침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준수하였을 것
  • 다. 시행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하였을것
2. 자연환경복원사업 효과
  • 가. 대상지여건:
    • ① 구조적·기능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회복되었을 것
    • ② 사업 전후의 자연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가능할 것.
  • 나. 면적:
    • ① 복원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적정규모 이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
    • ② 복원된 자연환경의 공간적 범위가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 가능하도록 추진되었을것
  • 다. 기간:
    • ① 복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회복,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한 장기적인 확보 방안 마련
    • ② 복원사업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실행
  • 라. 지역적 중요성:
    • 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주변에 위치,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처 확대가능 지역
    • ② 복원 목표로 설정된 생물종 또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의 서식기반이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
    • ③ 훼손이 심하거나 주변 자연환경이 현저하게 열악하여 회복 필요성이 높은 지역
    • ④ 복원 이전에는 생태적 잠재성이 활용되지 못하여 복원시 생태적 기능 회복과 연결성 증진이 기대되는 지역
3. 자연환경복원사업 유지·관리 및 운영
  • 가. 사업지역 내부의 생물종은 물론 자연환경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조사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
  • 나. 복원사업의 운영·관리와 관련된 조직·인력·예산 및 정보공개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
  • 다. 지역사회의 생태 모니터링, 교육 및 체험 등 참여활동이 운영되고 있을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