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사업목적
화학 3법* 시행과 함께 화학물질의 유해성확인, 정보전달, 화학사고 예방·대응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입니다.
*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화학 3법* 시행과 함께 화학물질의 유해성확인, 정보전달, 화학사고 예방·대응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입니다.
*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지원분야 유해성 시험, 유 · 위해성 평가 · 관리, 취급시설 안전관리
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간 (매년 평가(연차 및 중간)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)
지원금액 연간 2~4억원/년
지원방식 정부지원금 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