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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대학원

사업목적 및 내용

사업목적

화학 3법* 시행과 함께 화학물질의 유해성확인, 정보전달, 화학사고 예방·대응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입니다.

*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사업내용

사업내용

  • 지원분야 유해성 시험, 유 · 위해성 평가 · 관리, 취급시설 안전관리

  •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간 (매년 평가(연차 및 중간)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)

  • 지원금액 연간 2~4억원/년

  • 지원방식 정부지원금 100%

지원내용

  • 참여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재정지원
  •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
  • 국내외 대학 및 기업체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추진
  • 환경부
  • 환경보전원
  • 국립환경과학원
  • 한국환경보건학회
  • 환경독성보건학회
  • 한국화학공학회
  • 대한화학회